정책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로 우리나라 국민 1명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와 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원(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 1조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6,259명, 1조 5,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9,625명, 6,174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2,039억원(15.3%↑) 각각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