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신속히 도입 국가적 난제 시급히 해결해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지역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정책수행과 지역민심을 함께 짊어지게 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천갑 협의회장을 맡은 소회와 하반기 추진 준비중인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것은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이내인데, 나는 예외인 것 같다"며 "처음에는 지역구를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김 의원이 20년 넘게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돼준 곳인데, 최근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사고지구당이 됐고, 이에 따라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어 이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안과 설렘이 모두 교차한다고 말했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 상황에서 지역구까지 맡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설렘이 있다는 감상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주중에도 3~4회, 매주 주말에는 항상 지역주민과 만나는 자리를 가져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는 예외였다"며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통과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 발표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첫 인사청문회인만큼 많이 아쉽다"며 "박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연구원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하였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후보자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 자신이 살아 온 인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장관에 임명과 동시에 경기대 교수직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00대 과제 발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과제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증세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꼬집은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진 '복수 차관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수차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중 복지분야는 47조 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 9,164억원이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분야가 1/5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나, 문제는 속도로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승희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하반기 준비중인 법안 4건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대상 질병이 현재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이 현재 저소득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안전법 시행(7월 29일) 1주년 맞는 상황에서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에 관한 법안인 '공공후견인육성법'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해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 확보하려 한다.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수천억대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한 조문에 불과한 장애인보장구사업 관련 사업관리 법안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이승덕
2017-07-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