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지원 9,0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다음달 설 명절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들어간다. 방역과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검사‧진단‧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위기가구 지원과 병상확충 등을 위해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연휴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올해 1분기 소요분은 오는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 등에는 866억원에 달하는 190만 명분에 대한 PCR 등 진단검사를 지원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각각 140억원, 101억원을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달 셋째주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오는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는 243억원을 지원해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대 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14일 시설격리를 위해 101억원을 지원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72개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는 생활지원비(3인가구 기준 103만5,000원),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급으로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의 긴급생계도 지원한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은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1인 74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주영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