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중증아토피연합회, “3월부터 중증 아토피 신약 교체투여 급여 적용 환영"
중증아토피연합회(대표: 박조은, 이하 중아연)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른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투여 보험급여 적용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 투약 보험급여 결정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진료 지침 및 환자들 치료접근성 확대 의견과 중아연이 기존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효과로 고통받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최신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온 것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이제 여러 최신 표적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 경우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와 생물학적제제간, JAK 억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중아연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은 원인, 악화되는 요인, 증상이나 동반질환까지 환자마다 다르고,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신약 중 처음 사용한 하나의 약에 대해서만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어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그간 약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제를 교체하기 매우 어려워 부작용과 효과 부족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신약은 비급여로 치료 시 약제별 가격 차이가 커서 가장 고가 약 기준, 연 최대 1,700만원 정도 비용을 감당해야 해 저소득층 환자에 부담이 많았다.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는 “그동안 중아연은 다른 어떤 중증난치성질환과 치료제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보험급여가 되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들간 교체 투여 투여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환자들이 수년 간 바랐던 교체투여에 급여가 인정돼 효과 부족이나 부작용으로 치료제를 바꿔야 하는 환자들이 약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걱정없이 보험 및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이제는 첫 약제 선택 시 더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에 맞는 치료 효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일부 약제 경우 가격도 인하돼 환자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끼리, JAK 억제제끼리 교체 투여시에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또 “신약들이 등장하기 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숨어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진료지침을 개정하고 환자들 고충에 깊이 공감해 교체투여 보험급여에 힘써 주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경우 EASI 23,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돼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기준 등은 여전히 환자들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혹한 기준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산정특례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암 등 환자가 질환 치료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5-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 부담율이 10%로 감소된다.
이권구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