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온라인학술대회 지원대상 확대…모니터링 방안 찾겠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일부 내용이 개선·확대됐다.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연장안에 포함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혀, 코로나19 속 비대면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연장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원 대상을 개별요양기관과 의약단체의 지회 등이 실시하는 단일 심포지엄, 연수강좌 등으로 확대한 점이다. 광고금액도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 배경은 방역지침 준수”라며 “이러한 기조 아래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등 역시 집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온라인으로 전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 6월 30일까지 허용했다”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공정위와 복지부가 1년 연장에 합의 후 제약사에 통보했고, 다만 연장 과정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장안은 공정경쟁 규약을 주관하는 공정위에서 각 협회에 통보했다. 제약바이오협회·KRPIA·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협회에서 규약을 지키겠다고 해 공정위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간혹 공정경쟁규약 세부 내용은 복지부 승인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리베이트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제약사가 협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해도 되는지, 이런 비용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리베이트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광고의 사적 계약 성격을 지닌 만큼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원의 적정수준을 논의할 때 참고한 것이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접근했다는 것. 결국 공정경쟁 규약에 준해서 만들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어떻게 달라졌나
여정현 사무관은 “세부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단일 개최된 의협·병협·의약계 정관단체가 개최하는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까지 대상으로 인정한 점”이라며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연장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시적 지원안을 연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배경은 역시나 코로나19 속 ‘방역지침 준수’였다. 그는 “오프라인 대회로 개회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감염병 전파 가능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연장안은 지원대상 확대와 비용 차등 적용이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광고비 지원은 한 번에 200만원, 최대 2번으로 고정됐으나, 올해는 단체 규모가 큰 경우 온라인 송출도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약계·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특히 규모의 차이가 큰 요양기관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해,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1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연수강좌의 경우 200만원이지만, 개별 학회나 요양기관의 단체 개최 단일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는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판단해 최대 100만원까지만 허용했다.
여 사무관은 “개별 학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 광고 지원 최소 요건을 설정했다”며 “학술 단체나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참석자 수 50인 이상의 경우에만 광고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건도 아젠다 기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대상을 확대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급적 방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길 과장은 “공정경쟁 규약에 담긴 내용을 단체들이 지키겠다고 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만큼,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복지부는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약사법 상 리베이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지침 상 온라인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공정경쟁 규약, 실제 관리감독 가능할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규모에 따라 지원 폭이 나뉜 만큼, 참석자 수 등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감독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정현 사무관은 “일부 학회의 참석자 수나 현안이 대외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단체 측에서 알리길 꺼려한다”며 “비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태길 과장은 “모니터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리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약사법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고, 오프라인 학술대회 모니터링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개최 시, 이중 지원은 불가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약협회나 산업계가 광고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우려했다고 털어놨다. 산업계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광고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를 가장 크게 고민했지만, 비용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회원사를 설득해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 개최할 경우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의 정의가 ‘참가자들이 장소적으로 집합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한 것이 동일하다’고 신설됐지만, 이 경우 이중 지원이 아닌 온라인 지원 기준 적용으로 합의가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제약사 온라인 마케팅, 법적 근거 없어”
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유료 논문, 포인트, 상담·컨설팅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경쟁 규약 위반으로 결론짓고, 약사법 상 위법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는 온라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사들의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제약바이오협회와 회원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여 사무관은 “온라인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는 성격이 다르다. 제품설명회는 제품 설명 즉시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한 것은 방역지침 때문인데, 제품설명회 역시 코로나19 종식 전이기 때문에 온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금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경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왔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시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설명회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불법 여부를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인 만큼 위법 소지는 있다고 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적법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CSO 지출보고 공개, 실태조사한다
최근 국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CSO 지출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됐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를 리베이트 규제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
하태길 과장은 “그동안 약사법에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는 주체에 CSO가 빠져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영업행태가 이어져 왔다. CSO에게는 작성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공개하는 것까지 의무화가 된 것”이라며 “지출보고서를 보면 제조회사 또는 도매상에서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온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검색했을 때 드러나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실태조사를 넣기로 했다. 업체도 굉장히 많다.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법도 같이 개정돼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만큼 전문단체에 위임·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법에 포함됐다. 준비기간이 있어서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하는 걸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탁의 경우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외국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거나 자율관리, 협회가 회원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도매상이나 의료기기는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회원사의 상당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