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서 리베이트 수사 동시다발 진행...다수 기소·재판 가능성 있어"
(사진 왼쪽부터 오승준 대표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오지현 변호사,박진석 대표변호사, 한종원 전문위원)제약사와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와 압수수색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제약사 및 의사들과 함께 한 단어였다. 당연히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로 도약하는 제약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년 쌓아온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무너지며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제약사들이 자정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에 적극 나서며 드믄 드믄 회자됐다.하지만 최근 조사·수사 외연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 많이 다르다’는 분위기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정 갈등 기조를 대입시키며, 리베이트 압수수색을 동반한 수사· 조사가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경찰이 내부고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돼 온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는 CSO, 사무장 병원 등도 포함되며 보건의료계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 일단 제약사 의사 병원 등 대상자들은 압수수색 등 조사가 진행되면,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 현명하게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BHSN’ 보건의료형사센터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대응 전문팀’을 만나 들었다. 법무법인 BHSN 보건의료형사센터는 의료팀, M&A팀, 건설분쟁팀 등으로 구성된 ‘BHSN’이 부장검사 출신 박진석 변호사와 경찰출신 한종원 전문위원을 영입하며 ‘형사’ 쪽에 특화해 새로 구성한 프로젝트 팀이다. 기존 의료팀과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는 법무법인 내 팀인 센터는 박진석 대표변호사,오승준 대표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오지현 변호사, 한종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BHSN 보건의료 형사센터 설립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나요?- CSO 제도화, MSO 등 의료기관과 협업을 하는 회사들 등장, 실손보험 대상 수술에 대한 보험회사와 병원 간 갈등 등으로 관련 형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내용도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찰, 검사, 판사에게 ‘법률적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전문적 내용, 업계 현실 등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사건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낮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 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은 ‘검사, 판사를 설득하는 노하우’와 ‘검사, 판사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문 변호사들과 전관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면, ‘경찰, 검사, 판사 눈높이에 맞춰 전문적 내용과 업계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의약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BHSN 의료팀 오승준, 정다운 변호사 등이 올해 6월 검찰을 떠난 부장검사 출신 박진석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 한종원 전문위원을 영업해 7월 BHSN 보건의료 형사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 BHSN 보건의료 형사센터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센터는 최근 의약계에서 문제 되는 리베이트 사건, 속칭 ‘사무장병원’ 사건,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 위반 사건,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기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형사사건 변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한의사 등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 형벌을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저(박진석 변호사)는 증거관계 상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을 구해야 함에도, 잘못된 자문을 받아서인지 막연히 혐의를 다투는 바람에 정식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등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을 수천 건 처리한 양형 감각을 갖고 있는 제가 수사 초기 사건 분석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등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차별화된 변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전문위원은 수사, 재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앞서 언급한 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들 눈높이에 맞춰 사건을 설명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왜 CSO가 하는 일도 없이 그런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느냐”, “ MSO가 사무장병원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냐?”, “1일 입원이 무슨 입원이냐”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인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경위 전체를 무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 전문위원이 ‘어떤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조언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사 시 맞닥뜨리는 피의자조사, 압수수색, 포렌식 등에 대해서도 각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센터 소속 변호사 등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대응을 해 드립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재판 경험을 토대로 한 사건 분석 능력 및 이에 따른 수사 대응 방안 수립일 것입니다. 센터 소속 변호사 등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유죄인지, 이 정도 사건이면 실형이 선고되는지,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지는 등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혐의 인정 유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최근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조사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데,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도매상 또는 CSO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입장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은 의료기관보다는 처벌, 행정처분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의사 경우, 제약사 등보다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유사 사안 판례 검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혐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병원 대표원장이나 이사장 등이 리베이트 유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대표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며 혐의를 성급히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판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사, 의료기관 모두 현재 수사 대상인 리베이트 외 다른 부분(다른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유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 걱정되거나, 실제 수사기관이 이러한 압박을 함에 따라 막연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이유(수사인력, 수사기간)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에도 당사자나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인은 이같은 수사 실무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은 당사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의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사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의약계 형사 사건 동향은 어떤가요의사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리베이트 사건을 포함해 유례없이 많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보건소 단순 지도나 경고로 끝날 수 있던 일이, 현재는 수사기관에 대거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도 리베이트와 같이 중한 것부터 환자 유인·알선 행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광고와 관련한 사소한 법 위반까지 다양합니다.특히 리베이트 사건 경우, 전국 경찰청, 경찰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 시 적지 않은 사건이 기소돼 재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의료계에서 ‘사무장 병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정부나 수사기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인권신장 등을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물적 증거(핸드폰 대화 내역, 서버 내 전산자료, 계좌내역 등)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압수수색 시 다수 수사인력이 일시에 제약사, 병원 등에 들어와서 핸드폰 압수 등을 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대처(영장 상 범죄사실 확인, 과도한 자료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 당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형사소송법 상 변호인참여권이 규정돼 있음),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게 도움이 될까요?-일단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을 혼자가 아닌,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대신 답변을 하거나, 조사 도중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변호사가 경찰이나 검사의 부적절한 질문(예로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도중 휴식시간 등에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조언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시 변호사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몰아치는 리베이트 수사와 제약사와 의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조언할 말은?-수사기관(경찰, 검찰)은 특정 분야 전문가(Specialist)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수사하는 직업(Generalis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약 분야 사건에 대해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약 분야 사건에 대해 ‘우리는 결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줄꺼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 ‘친절하고, 자세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은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이런 역할만 했을 뿐이다’ 등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을 어린애 다루듯이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중하되,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실은 무조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내가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100번을 설명, 해명해도 부족하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권구
2024-08-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