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 상당수 한의사 한약 처방 불신"
'일본 의사 86.3% 한약제제 처방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준 바 있는 고려수지침학회 비대위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지침학회측은 한의협의 이번 발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한약 마케팅을 염두에 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의사 중 86.3%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있을 정도로 한약제제 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내 대학병원 80곳 중 1곳을 제외한 79곳에서 외래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한방진료가 매우 활성화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수지침학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일본 현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마치 일본 의사가 한방약 처방을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일원화 체계 국가로 양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엑기스제제'라고 한다.
수지침학회 비대위는 “2007년 10월 ‘일경메디컬’이 조사한 의사 한방약 처방 사용현황은 72.4%라는 단순 수치의 통계가 있으나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가 ‘양약으로는 한계가 있다’ 62.8%, ‘과학적 통계가 보고됐다’ 32.6%, ‘환자의 QOL(삶의 질)을 높여 전인치료가 가능하다’ 32.0%, ‘환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21.9%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사용하는 방침(복수응답) 또한 ‘환자에 의해서 한방약을 제1선택하지만, 많은 경우 양약을 제1선택으로 하고 있다’ 49.0%, ‘우선 양약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방약을 병용한다’ 32.6%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2008년 11월 ‘일본한방생약제제협회’에서 조사한 의사 한방약 처방 사용현황 역시 83.5%로 나타났으나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가 ‘양약으로는 효과가 없는 증상에 한방약이 유효하다’ 56.4%,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44.3%, ‘증거(사용 후 효과)가 학회에 보고됐다’ 33.6%였으며, 사용하는 방침(기본적 입장)도 ‘일부 질환에 한방약을 제1선택’ 52.7%, ‘어디까지나 양약의 보완’ 44.5%, 기타 2.8%였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의사들이 한방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한방약의 효과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현대의학의 한계성과 환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이며, 이 같은 단순 수치로 일본 의사의 한방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동경의 하세가와(長谷川) 침구사의 말을 인용해 “일부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만 한방약 처방을 내리는 것일 뿐 모든 의사가 한방약 사용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를테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학으로 모두 치료하고 현대의학으로 잘 낫지 않은 경우에만 한방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가 체면상 내원한 환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의학적으로 처방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의 간청을 듣고 한방약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의사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국 한방약은 어디까지나 양약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한방약을 평가 절하했다.
따라서 “단순 통계 수치로 마치 모든 의사가 한방약 처방을 하고, 일본 국민의 한방약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핫토리(服部·중화의료학원 침구학) 교수가 전해준 자료를 통해서도 “일본 의사들이 한방약을 처방하는 질환은 갱년기장애, 급성상기도염, 변비, 만성간염, 기침, 가래, 식욕부진, 저림증상, 급성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정도이며, 이것은 질병이 낫든 낫지 않던 관계없이 약간의 한방약을 처방한다”면서 “물론 한방약 처방을 했다고 해서 그 질병이 모두 한방약으로 치료됐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다카하시 코세이(高橋晄正) 의학박사가 한방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한방약은 위험하다’, ‘한방약은 효과없다’ 등을 저술, 출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이 책 두 권이 번역(권오주 권오주의원장), 출간(보건신문사)돼 의사 및 의대생 필독서로 인기를 끌었으며, 같은 해 고려수지침학회에서 출간한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도 현재까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다.
한방약의 위험성 경고는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역시 대부분 고농도의 이산화황(유황)에 여러 차례 훈증 처리돼 판매되고 있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유황 훈증 처리를 하는 이유는 약재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유황에 이틀 동안 훈증한 한약재는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더 오래 여러 번 쏘이면 보존기간은 점점 길어진다. 반면 유황으로 훈증하지 않은 약재는 몇 달 안에 상해버린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4년 중국 정부는 유황 처리를 금지했다. 의학자들은 적은 양의 유황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호흡기에 손상을 주고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KBS TV ‘소비자고발’에서는 십전대보탕, 쌍화탕, 사물탕 등 각종 보약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숙지황(중국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4월 소비자고발 제작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숙지황을 구입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14개 제품 중 5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2ppb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대학 한방병원과 한의원 9곳에서 사용되는 숙지황에서는 벤조피렌이 최고 19.9ppb까지 검출됐다. 더 큰 문제는 벤조피렌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달여도 그 성분이 남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처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한약재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한의사들은 ‘한약이 매일 먹는 음식보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복용하라’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양약과는 다르게 의약분업이 돼있지 않는 한약이다 보니 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운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