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내년 1월 10일까지 적용 결정…제조·수출 업무 가능
입력 2021.12.10 17:08 수정 2021.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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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마리서치바이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 허가 취소 및 6개월 전 제조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 취소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제품은 2022년 1월 10일까지 제조 및 수출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자로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6개월 제조업무 정지 명령을 2022년 1월 1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 식약처는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이유로 각각 품목허가 취소와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날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달 10일에 신청한 ‘리엔톡스주100단위’(수출용), ‘리엔톡스주200단위’에 관한 회수·폐기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명령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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