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연 1.1조 원 특별회계 신설
복지부, 12일 본회의 통과 발표… 2027년부터 담배세 등 재원 투입
'지역의사' 도입 근거 마련, 시·도별 맞춤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
입력 2026.0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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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의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지원돼 불안정했던 지역의료 예산 지원 체계를 개편해, 담배 개별소비세와 관세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별도 회계를 설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의 세입을 확보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단, 특별회계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운용된다.

의료 전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행정구역과 의료 이용 현황을 고려해 '진료권'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를 지정한다.

핵심은 지역 내 병원들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인력을 파견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과를 평가해 수가와 재정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에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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