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탈취' 인터코스에 소송비용 전액 회수
징역·벌금 확정 뒤 법정비용 3120만원까지 받아내
입력 2026.01.28 10:55 수정 2026.01.29 11: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이들로부터 법정 소송비용 312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실제로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자외선 차단제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보다 벌금은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기술 유출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이후 선케어 제품 판매를 본격화했고, 매출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콜마, '기술 탈취' 인터코스에 소송비용 전액 회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콜마, '기술 탈취' 인터코스에 소송비용 전액 회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