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즉각 공적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구조의 폐해를 강력히 비판했다.
7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지만, 영리 플랫폼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심각한 구조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이 진료 전 특정 의약품 명칭을 나열해 처방을 유도하거나, 제휴 약국을 등록한 뒤 ‘조제 확실’ 표시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하려는 영업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은 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제휴 약국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 조제뿐 아니라 구매·재고관리까지 예속시키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약국의 독립적 조제 기능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확산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량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잉진료와 재정 악화는 필연적이며, 플랫폼이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보험자 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DUR 시스템 등 이미 공적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바로세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가 다시 나서 비대면 진료 중개 및 처방전 전송을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인근 병의원 우선 노출 △진료·조제 지역 제한 △의약품 광고 및 가격 표시 금지 △비급여 처방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의 질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핵심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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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즉각 공적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구조의 폐해를 강력히 비판했다.
7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지만, 영리 플랫폼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심각한 구조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이 진료 전 특정 의약품 명칭을 나열해 처방을 유도하거나, 제휴 약국을 등록한 뒤 ‘조제 확실’ 표시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하려는 영업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은 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제휴 약국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 조제뿐 아니라 구매·재고관리까지 예속시키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약국의 독립적 조제 기능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확산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량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잉진료와 재정 악화는 필연적이며, 플랫폼이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보험자 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DUR 시스템 등 이미 공적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바로세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가 다시 나서 비대면 진료 중개 및 처방전 전송을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인근 병의원 우선 노출 △진료·조제 지역 제한 △의약품 광고 및 가격 표시 금지 △비급여 처방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의 질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핵심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