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불송치 처분 반박
"증거자료 요청 이의산청할것, 전문약 광고 행위 검찰 송치건은 환영"
입력 2023.03.08 14:06 수정 2023.03.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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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해 6월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개 사건에서 불송치한 1건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닥터나우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일부 불송치 결정 통보문을 받았다. 이 통보문에서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을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도약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대법원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약은 헌법재판소 역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으나,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앱 사용과 관련한 필수 불가결한 약관 사용 동의만으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 간 약 배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기도약은 자료를 보충해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약은 전문약 광고 관련 검찰송치 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허점을 이용해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해 사법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자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은 지난해 8월 공고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 라인상 약국 명과 약사 성명 등이 공개돼야 하고, 환자가 의약품 수령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엔데믹에 따라 한시적 공고가 즉각 중단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와 환자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다수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불송치 처분을 한 경찰의 결정을 반박하며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정리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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