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지난 22일 안트로퀴노놀(제품명: 호세나)의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4개 국가의 독점 판매 권리와 한국비엔씨에서의 제조와 4개 국가로의 공급권한 부여에 대한 라이선싱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안트로퀴노놀의 라이선싱 계약은 2021년 1월 4일 체결했으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고, 종료 전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계약사항으로는 호세나에 대한 판권 지역이 지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쟁 중인 두 국가를 배제하고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로 변경됐고, 계약기간도 체결 후 10년에 이어 양사의 합의 하에 추가 10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IC/S GMP 인증서를 보유한 한국비엔씨 제조시설에서 한국비엔씨가 골든바이오텍사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검증을 거치고 최초 1년의 의무구매수량을 만족하면서 별도의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비엔씨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호세나를 제조해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비엔씨는 제품 발매 후 최초 1년간 구매수량을 30만 도스로 결정했다.
경상기술료는 한국비엔씨 및 지역내 한국비엔씨의 파트너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로 정했으며, 이는 기존 라이선싱 계약상의 지불 경상기술료에서 인하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각 단계를 만족할 때마다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 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IND 승인, 임상시험 결과, 미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 한국비엔씨의 긴급사용 승인, 미국FDA의 신약허가 승인, 한국비엔씨의 신약허가 승인에 따라 지불하기로 했으며 총 지불금액에서도 기존의 1,800만 달러에서 1,500만불로 하향 조정됐다.
호세나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지역내 경쟁제품의 시장가격 등을 조사, 양사가 평가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호세나의 코로나19 치료 임상 3상은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상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미국 FDA 등과 협의를 거쳐 IND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