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트리스, 美 지법서 ‘심비코트’ 특허분쟁 승소
西버지니아 지방법원 ‘특허번호 10,166,247’ 무효 판결
입력 2022.1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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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社는 자사와 미국 미네소타州 우드버리에 소재한 글로벌 위탁 연구‧개발‧제조기업(CRDMO) 킨데바 드럭 딜리버리社(Kindeva Drug Delivery L.P.)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표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州 지방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천식‧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심비코트’(부데소나이드+포르모테롤)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10,166,247)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비아트리스 측에 따르면 웨스트 버지니아州 지방법원은 상세한 특허명세의 서술(written description) 부족 및 특허명세의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부족 등 2가지 근거에서 해당특허가 무료라고 판시했다.

비아트리스社의 라지브 말릭 대표는 “우리는 웨스트 버지니아州 지방법원의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또 다른 무효한 특허내용이 오로지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를 차단하고 이처럼 중요한 의약품에 대한 미국 내 환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뒤이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타파하기 위해 비아트리스가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심비코트’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FDA 허가를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가격이 한결 저렴한 제품이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심비코트’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결정한 판결은 오늘 웨스트 버지니아州이 내놓은 것이 4번째이다.

비아트리스 및 킨데바 드럭 딜리버리가 한차례 승소를 거둔 후였던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의 부데소나이드+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2수화물 제품이 ▲미국 특허번호 7,759,328 ▲8,143,239 및 ▲8,575,137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비아트리스 및 킨데바 드럭 딜리버리 양사는 앞서 지난 3월 비아트리스社의 자회사인 마일란 파마슈티컬스社(Mylan Pharmaceuticals)가 ‘브레이나’(Breyna: 부데소나이드+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2수화물 흡입형 분무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표했다.

‘브레이나’는 ‘심비코트’의 퍼스트 제네릭 제형이다.

의약품-의료기기 결합체의 일종인 ‘브레이나’는 일부 천식 환자 또는 COPD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

부데소나이드 160μg+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2수화물 4.5μg 또는 부데소나이드 80μg+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2수화물 4.5μg 용량이 복합되어 잇는 제제이다.

한편 이날 양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난 4월 26일 ‘심비코트’의 5번째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번째 특허(미국 특허번호 11,311,558)는 ▲미국 특허번호 10,166,247 ▲7,759,328 ▲8,143,239 및 ▲8,575,137과 특허명세(specification) 및 지정 발명자(named inventors)가 동일하다.

이 소송은 다음달 13일 개시될 예정이다.

미국 특허번호 11,311,558은 내년 1월 29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에 소아 독점권이 포함된 만료시점은 내년 7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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