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또다시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를 명령한 제재 처분은 2018년 11월에 증선위가 내린 결정이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지배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처리,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투자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근거 없이 변경,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증선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기준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 처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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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를 명령한 제재 처분은 2018년 11월에 증선위가 내린 결정이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지배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처리,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투자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근거 없이 변경,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증선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기준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 처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