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무죄
1심, 분식회계 포함한 모든 의혹 '증거 불충분'
입력 2024.0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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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DART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고 바이오를 삼성의 미래로 이끌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앞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사장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바이오헬스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성장 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K-바이오 대표 기업 행보가 후속 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종에 개입한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부터 포함하면 이 회장은 약 5년간 사법 리스크로 여러 사업 추진과 경영에 제약을 겪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판결문을 입수하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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