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께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반업체·부적합 현황 - 자료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