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일시 : 2016년 05월 19일(목) ~ 20(금) 2일(16시간)
* 교재 및 중식 제공
▲ 교육 장소 : HJ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정빌딩 4층)
▲ 교육 대상 :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신고 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약사법 개정에 따라 16. 3. 30일(오전 0시 이후)부터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해야 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http://www.kpta.or.kr/edu3)
▲ 교육관련 문의 : 의약품수입팀 최은아 (☎ 02)6000-1833)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1_view.asp?dnSeqNo=5767&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searchword2=&selectch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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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일시 : 2016년 05월 19일(목) ~ 20(금) 2일(16시간)
* 교재 및 중식 제공
▲ 교육 장소 : HJ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정빌딩 4층)
▲ 교육 대상 :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신고 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약사법 개정에 따라 16. 3. 30일(오전 0시 이후)부터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해야 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http://www.kpta.or.kr/edu3)
▲ 교육관련 문의 : 의약품수입팀 최은아 (☎ 02)6000-1833)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1_view.asp?dnSeqNo=5767&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searchword2=&selectch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