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외엔 없다고 자부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은 지난달 30일 의약품유통협회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호영 회장은 또 교육기관 지정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타 기관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개정된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6일까지 공모한다고 입찰공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전문성, 교육 경험 및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효과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도 별도로 지급하는 국고 예산은 없으며, 교육참여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 진행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실시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관련 사항을 기록,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호영 회장은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2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을 초청, CSO 신고제 현안 이슈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의약품유통업체의 CSO 역할과 활동 범위, 샘플 제공 등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협회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CSO 신고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복지부 설득 작업에도 나선다.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모범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게 박 회장 설명이다.
박 회장은 다만 CSO 업계 흡수에 따른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기에 설문조사 등으로 객관적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업계 내 CSO 인식이 바뀌었다 해도 유통업계 전체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업계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보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설문조사를 거쳐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CSO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시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CSO 신고제는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들은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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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외엔 없다고 자부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은 지난달 30일 의약품유통협회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호영 회장은 또 교육기관 지정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타 기관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개정된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6일까지 공모한다고 입찰공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전문성, 교육 경험 및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효과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도 별도로 지급하는 국고 예산은 없으며, 교육참여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 진행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실시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관련 사항을 기록,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호영 회장은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2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을 초청, CSO 신고제 현안 이슈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의약품유통업체의 CSO 역할과 활동 범위, 샘플 제공 등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협회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CSO 신고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복지부 설득 작업에도 나선다.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모범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게 박 회장 설명이다.
박 회장은 다만 CSO 업계 흡수에 따른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기에 설문조사 등으로 객관적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업계 내 CSO 인식이 바뀌었다 해도 유통업계 전체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업계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보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설문조사를 거쳐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CSO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시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CSO 신고제는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들은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