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국민이 많이 원해…필요성‧전달방식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심평원장‧태백의사 거쳐 국회로 온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의료‧제약 입법 포부 밝혀
입력 2024.06.12 06:00 수정 2024.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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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사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앞으로 4년간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는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의대증원부터 비대면진료, DUR 활용법, 약가제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전방위적 견해를 내놓으며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전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안 발의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입법 발의는 천천히 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적”이라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의 목적이 IT산업 발전은 아니므로 환자 안전과 접근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침이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전면 허용됐지만, 이 상황이 정리된 후엔 다시 이에 대한 원칙과 목적에 대해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약배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송해야 할 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장 출신이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펼칠 제약산업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계획을 꺼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그는 “심평원에 있는 동안 국정감사의 질의 대부분은 약가 적절성과 관련했었다. 너무 많은 제네릭의 난립, 품절약 문제 등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젠 약가 전반에 대한 문제를 뜯어봐야 한다. 건강보험 통합 24년, 의약분업 24년 등을 거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데이터와 경험이 쌓였다. 이제는 한두가지 정책을 넣고 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블루오션인 구호장비나 고령친화사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경평 유예제도를 통해 사후평가 도입 시 환자접근성이 후퇴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희귀약제 경평생략 성인 확대방안에 대해 “환자접근성이 제한돼선 안 된다”면서도 “경평 생략제도를 ‘소아’에 맞춘 것은 소아 의약품을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던 것”이라며 “이를 다시 성인으로 확대한다면 또다시 소아 의약품을 만들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환자접근성을 위한 ICER 임계값의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심평원장 재직 시절 많은 고민을 거듭해왔음을 털어놨다. 우리나라는 ICER 임계값을 5000만원으로 제한해오고 있다.

그는 “심평원장 시절 늘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했던 게 국가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였다. 약의 급여 여부를 물었을 때 주저하면 마치 희귀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는 듯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곤 했다”며 “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고민한다는 걸 의미한다. 환자접근성은 아이서(ICER) 값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어느 정도로 사회가 합의할 것인지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의미다.

그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조국혁신당과 김 의원 모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것. 다만 의대 증원의 결과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해소로 직접 연결되려면 무작정 의사 인력을 늘려 낙수효과에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늘어날 의사들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려면 의사를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가 당선 전 의사로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경우 태백시가 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임에도 불구, 적절한 규모를 갖춘 양질의 병원이 지역에 자리잡은 덕에 다른 곳보다 꾸준하게 의사 수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장 출신인 그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활용법에 대해서도 소견을 내놨다. 투약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인 이력을 알기 위해서는 투약정보가 중요하다”며 “휴대전화로 로그인을 하면 환자들이 먹어온 의약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환자 명의가 아니거나 인증서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이용할 때 방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심평원장 시절 시범사업 형태로 투약정보를 제공했지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집중하고 싶은 입법안으로 ‘공공의료법’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그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다.

그는 “의대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했던 것, 모두 공공의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입법에 힘쓰겠지만 공공의료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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