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다.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강력한 금연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선 지난해 2009년생부턴 담배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새로운 금연법이 통과됐다. 현재 시행 중인 이 법을 어길 경우 한화 약 1억 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개수도 현재 6000개에서 올해 말까지 600개로 줄일 예정이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부턴 65세 이하 모든 뉴질랜드 국민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남아시아에 있는 부탄은 세계 최초로 2005년 담배 판매와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한금연학회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학회장을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금연에 관해 들어봤다.
김 학회장은 “담배유해물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돼 담배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학회장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후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자 간호사 출신으론 최초로 학회장이 됐다.
다음은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신임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금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가장 유해한 흡연을 막는 일이 해야만 할 일라고 생각했다.
Q. 대한금연학회 회장으로서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OECD 평균수준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의 확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종담배에 대한 대처, 대국민 금연 홍보,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의 제정 등을 위해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고 금연관련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담배유해성관리에 대한 논의가 담배 회사의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십수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내에선 해결을 보기 위해 담배유해관리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도 가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Q.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현 금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대별된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인 담뱃값의 인상이다. 2015년도에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8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8000원이다.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담뱃값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그게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담뱃값이 낮은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낮춰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또 금연 촉진을 위해선 국민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정부가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유익성 등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연 홍보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해야 하고, 담뱃세로 인한 수익은 금연을 위해선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청소년기부터 담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 청소년 흡연도 정말 중요한 문제다. 청소년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학교 금연 보호 구역과 관련한 문제다. 학교 금연보호구역엔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상대보호구역은 담배가 허용돼 사실상 금연 구역이 아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학교 보건 금연정책이 한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 진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 임기 내 해결하고 싶다.
Q. 학교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허용 구역이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절대보호구역은 금연구역이지만,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은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상대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Q. 청소년하면 요즘 민감한 부분이 있다. 청소년 마약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 합성마약이든 대마든 액상형 콘텐츠에 넣어서 전자사용기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급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크다. 민감한 부분이고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자료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신종담배도 정말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다.
- 담배는 궐련에서 액상형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담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신종담배는 갈수록 그 형태와 맛이 다양화되고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연담배의 일종인 니코틴파우치, 전자식 물담배, 사탕이나 이쑤시개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외국에서 출시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할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신종담배가 담배시장에 진입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배의 새로운 정의 및 법안 마련 등으로 신종담배에 대한 법적규제가 이뤄져 신종담배의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 신종 무연담배의 경우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여부 등도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도 학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고, 화학물질은 7000여종이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와 10조는 정부가 담배제조사로부터 담배성분을 제출받아 검증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조사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행성분 및 담배제조 시 첨가물질도 공개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에 가입했지만 18년이 지나도록 유해성분의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니코틴과 타르, 발암물질 등을 포함 8종 만을 담뱃갑에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궐련 외에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정보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배회사들은 동일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할 땐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중 판매되는 화장품도 유해화학성분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담배는 유해한데도 관련 법안이 지체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연학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상황은?
- 현재 담배의 유해성분 명칭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기획재정부 소관의 ‘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에 각각 올라가 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 간 담배 성분 관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담배회사의 반발도 있어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성분 공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담배관련규제와 기재부의 담배성분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꼭 담배 유해 성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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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다.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강력한 금연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선 지난해 2009년생부턴 담배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새로운 금연법이 통과됐다. 현재 시행 중인 이 법을 어길 경우 한화 약 1억 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개수도 현재 6000개에서 올해 말까지 600개로 줄일 예정이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부턴 65세 이하 모든 뉴질랜드 국민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남아시아에 있는 부탄은 세계 최초로 2005년 담배 판매와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한금연학회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학회장을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금연에 관해 들어봤다.
김 학회장은 “담배유해물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돼 담배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학회장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후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자 간호사 출신으론 최초로 학회장이 됐다.
다음은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신임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금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가장 유해한 흡연을 막는 일이 해야만 할 일라고 생각했다.
Q. 대한금연학회 회장으로서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OECD 평균수준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의 확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종담배에 대한 대처, 대국민 금연 홍보,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의 제정 등을 위해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고 금연관련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담배유해성관리에 대한 논의가 담배 회사의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십수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내에선 해결을 보기 위해 담배유해관리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도 가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Q.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현 금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대별된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인 담뱃값의 인상이다. 2015년도에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8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8000원이다.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담뱃값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그게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담뱃값이 낮은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낮춰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또 금연 촉진을 위해선 국민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정부가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유익성 등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연 홍보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해야 하고, 담뱃세로 인한 수익은 금연을 위해선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청소년기부터 담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 청소년 흡연도 정말 중요한 문제다. 청소년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학교 금연 보호 구역과 관련한 문제다. 학교 금연보호구역엔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상대보호구역은 담배가 허용돼 사실상 금연 구역이 아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학교 보건 금연정책이 한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 진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 임기 내 해결하고 싶다.
Q. 학교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허용 구역이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절대보호구역은 금연구역이지만,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은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상대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Q. 청소년하면 요즘 민감한 부분이 있다. 청소년 마약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 합성마약이든 대마든 액상형 콘텐츠에 넣어서 전자사용기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급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크다. 민감한 부분이고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자료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신종담배도 정말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다.
- 담배는 궐련에서 액상형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담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신종담배는 갈수록 그 형태와 맛이 다양화되고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연담배의 일종인 니코틴파우치, 전자식 물담배, 사탕이나 이쑤시개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외국에서 출시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할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신종담배가 담배시장에 진입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배의 새로운 정의 및 법안 마련 등으로 신종담배에 대한 법적규제가 이뤄져 신종담배의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 신종 무연담배의 경우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여부 등도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도 학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고, 화학물질은 7000여종이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와 10조는 정부가 담배제조사로부터 담배성분을 제출받아 검증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조사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행성분 및 담배제조 시 첨가물질도 공개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에 가입했지만 18년이 지나도록 유해성분의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니코틴과 타르, 발암물질 등을 포함 8종 만을 담뱃갑에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궐련 외에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정보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배회사들은 동일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할 땐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중 판매되는 화장품도 유해화학성분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담배는 유해한데도 관련 법안이 지체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연학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상황은?
- 현재 담배의 유해성분 명칭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기획재정부 소관의 ‘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에 각각 올라가 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 간 담배 성분 관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담배회사의 반발도 있어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성분 공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담배관련규제와 기재부의 담배성분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꼭 담배 유해 성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