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전분석팀 설치 및 행정조사 선정 심의위 신설 등으로 환수결정 역대 최고액인 1조원에 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349억원 규모 18곳을 적발하는 등 약사회와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대응 및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김문수 실장은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개편해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사전분석으로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또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며,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해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해 재정누수를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환수결정금액이 전년(2018년) 대비(4,181억원) 138% 늘어난 9,936억원으로,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불법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에 대한 적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지속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8개 기관 349억원 규모의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총 적발·환수결정 규모는 149개 기관 4,129억원이다.
김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된 불법약국 적발사례는 대부분 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개설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였으며, 건보공단이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지원실은 적발 강화 성과(환수결정금액)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19.4. 최도자의원 건보법 개정안)',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19.10. 오제세의원 건보법 개정안)',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의료법 개정(‘19.12. 윤일규의원 발의), 건강보험법 개정(’19.10. 윤일규, ‘19.11. 윤소하의원 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납부기한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이뤄지게 된다.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일명 특사경법)'의 경우 아직 21대 국회에서의 추진 일정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사경법 개정과 별개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신규인력 충원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환수-징수-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고,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조기 근절을 위해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를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12월까지 연구용역중)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적용 예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최도자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문수 실장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개설시 시도별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은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향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시 건보공단의 풍부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공유·활용하면 사무장병원 등의 예방 및 근절에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