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이 보장성 강화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뽑으며 보건의료계와의 적극적 소통의지를 밝혔다.
의약계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DUR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사무장병원 근절의 일환으로서의 '면대약국 대상' 포함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1년에 대한 소회와 정책현안에 대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 1년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발표한 점도 성과"라며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의 문제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에는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바른 방향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과의 주요사항 질의응답.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에 대한 적정 시기와 적정수가의 구체적 방안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타 의학적 비급여(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100여개 항목이 급여 기준 확대 및 급여로 전환이 됐고, 올해 금년 하반기에는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 기준 확대(20여 항목) 와 신생아 관련 검사(20여 항목)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하겠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약제와 관련된 등재비급여 및 기준비급여 추진 방향은?
등재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는 △적정한 약가를 설정할 수 있는가,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히 마련될 수있는가의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기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등재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외적인 요인(리피오돌 사태 등)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준 비급여 추진 계획을 보면,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해 지난달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준 비급여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준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원외 처방의 청구시스템 마련, 처방전 양식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 중에도 의약단체‧학회,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지속적 보완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사태 등으로 DUR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스템 의무화와 수가신설 요구가 있는데
이번 발사르탄 사태 발생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DUR시스템을 활용했는데, 의사·약사들이 DUR 확인을 통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줬다.
일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DUR 도입 과정에서 의·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산을 유도해오고 있다.
DUR 수가 신설의 문제는 DUR 강제화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 8월 출범 예정인 사무장병원 특사경 활동에 보건의료계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약사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면대약국이 제외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의지가 있는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봐 주길 바란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보공단과 함께 불법개설 의심 약국 17개소에 대한 시범행정조사(2017년 8월 7일 ∼ 11월 17일, 총 5차례)를 거쳐, 올해는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은 이르다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중인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으로,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의견제시, 병원 퇴원환자 지원 등 시범사업 적극 참여, 지역 의약계 단체와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