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수가협상 달인 자신...장기처방 90일 내로 꼭 제도화"
처방전분할사용, 정제 쪼개기-가루약 줄일 '저함량-제형다양화'도 실현
입력 2024.1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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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핵심 공약으로 장기처방의 한도를 90일 이내로 설정토록 이의 법제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조제약 유효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3년 내외”라며 “그러나 대부분 덕용 포장인 조제약을 개봉한 다음에는 온도나 습도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약물의 안전성에 변화 가 올 수 있기에 90일 이상의 처방은 환자안전과 복약순응도 저하,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개봉후 조제약의 사용기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90일을 넘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의약분업당시 90일까지만 조제료를 산정한 것도 이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란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인용, 그가 지난 4월에 행한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도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재사용 즉 분할조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로 국감에서 서영석의원이나 남인순의원도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 대안으로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조제수가는 90일 까지만 증가하고 91일차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기에 수가협상의 달인 저 박영달은 수가문제를 포함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상승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즉 분할 조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병원에서 180일, 360일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해도, 약국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최대 60일까지만 조제를 하게하고, 나머지는 차후 환자가 재방문했을 때 남은 처방일수만큼 병원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게 하고 조제수가는 첫 방문시에는 100% 조제수가를 받고, 2차 방문이후에는 조제료와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만 받는 방식의 차등 조제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정제 쪼개기(분할)이나 가루약도 마찬가지로 약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일으킬 소지가 크기에 정제 분할 처방은 중단돼야 하고 다양한 제형과 저함량의 의약품을 제약사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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