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 책임 높여 약국 피해 막아야"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입력 2024.11.27 13:50 수정 2024.1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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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리베이트나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해 판매중지 처벌을 받은 제약사들이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최근 몇몇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정지 3개월 또는 생산중지 3개월 등 형식적인 처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약사는 미리 대량의 약을 생산하고 이를 '품절 마케팅'으로 이용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3개월간 판매가 불가능하니, 미리 3~6개월치 약을 주문하라”며 과도한 선주문을 유도하는 관행이 약국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리베이트 제약사는 판매정지나 생산중지가 아니라 급여정지 또는 강력한 과징금 처분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잘못은 제약사가 저질렀는데, 왜 약국이 재고 부담과 품절 우려를 감내하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리베이트 처벌에 따른 판매중지 조치는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기간 동안 미리 밀어내기식 공급을 통해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리지만, 약국은 불필요한 자금 투입과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 후보는 “리베이트 등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 문제는 약국이 아니라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에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중단 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과정에서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 품절뉴스나 품절마케팅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앞으로 약국이 제약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고, 약국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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