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경제가 새로운 경제 체제로 떠오르며, 국내도 바이오경제로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1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바이오경제를 위한 특별법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바이오법제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바이오경제로 전환에 따른 바이오경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온라인 포럼 캡쳐
국내에는 현재 바이오경제의 보편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며, 통상적으로 생물자원(식물, 미생물 등)에서 파생된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에 기초한 경제의 한 부문을 통칭하고 있다.
윤 교수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는 바이오경제의 개념, 범위, 강조점을 모두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국가의 기술 역량, 천연자원 유무, 경제 및 통상 정책 등이 모두 상이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바이오경제 범위에 헬스, 의료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EU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EU와 일본은 농업, 어업, 임업 부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은 GM작물, 에너지 생산작물 등,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오경제는 각 국가에서는 여러 산업부문을 포괄·융합하고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교차횡단(Cross-cutting) 개념으로 사용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즉 바이오경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바이오경제 정책 목표와 비전, 국가에서 추구하는 성장 동력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경제 활동과 성과 측정이 이뤄져 바이오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미래 경제의 주요 기반은 바이오 경제며, 세계 경제에 대한 물질적 투입의 60% 정도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바이오경제는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가 바이오와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바이오경제'는 기존 바이오경제의 한계였던 예측, 복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새로운 산업의 대전환과 바이오경제로의 올바른 전환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에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는 융합적인 특성에 맞춰, 현재 칸막이가 쳐져 있는 산업간 경계를 넘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하며, 또한 기존 생산 시스템의 락인효과(Lock-in, 기존 것에 제한된)와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경제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에 동등한 접근 보장과 소비자의 수요 촉진을 활성화 해야 바이오경제 기반 제품·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탄탄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작고 깊은 지원을 모두 허용하는 정책의 수립을 요구한다. 또 국가·지역적 조치와 더불어 다수의 이해관계자,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문제 발굴과 점진적 해결을 위해선 바이오경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