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도피한 데 이어 이번엔 간부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한 것.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아침 7시 10분 경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느낌이 들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