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사건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또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했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했다.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건체계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
내부 감찰 등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횡령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엄중 적용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 특감 및 내부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