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품절의약품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안내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협의체와 논의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영석 의원의 ‘DUR을 통한 품절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품절된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처방되는 문제도 (약국)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다. 품절약을 DUR로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DUR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안내할 계획이 있는 지 물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는 "의약품센터에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에 보고한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2020년 4월부터 DUR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안내해 원활한 처방‧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품절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사의 보고 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품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품절의약품에 대한 개념, 품절기간‧시점, 확인 방법, 재고량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의약품정보관리부는 "현재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품절) 의약품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대체조제시 DUR 시스템의 사후통보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 의원은 "처방이 나오면 사전·사후 통보를 전화나 팩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며 "DUR을 통해 대체조제 시 바로 의료기관에 알릴 경우 여러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에는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동일성분조제 불가처방전이 아니면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즉,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
이에 심사평가원 DUR관리부는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정보공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며 "관련법 개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답변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닌 법 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약국 간 동일한 수준의 상호인식과 법적 효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체조제는 의사동의를 받거나 환자 동의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한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