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시작된 '발사르탄 소송'에 대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제약사 제품 문제로 공단 지출비용이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한 소송의 핵심쟁점과 전망 및 공단의 대응에 관해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한 이번 소송은 2018년 발사르탄 성분과 이후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이뤄진 판매중지와 이에 따른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소송 핵심쟁점으로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재처방 재조제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적용대상의 '손해'인지 여부 △손해와 공단의 비용지출에 인과관계 존재여부를 들었다.
다만,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문제없는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제품과 공단 지출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단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공단-제약사(36개社)의 첫 공판(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올해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민사부)에서 열렸으며, 이날은 핵심 쟁점인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인 화두였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건보공단이 제약사 구상권 청구의 자격이 있는지(조제물관리자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었으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오는 11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단은 첫 공판에 앞서 9월 8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 기존 제조물관리책임에 대한 내용에 더해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하자담보책임 등 총 3가지 책임을 담은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단이 피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해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