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정책과 관련, 품절의약품 안내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의사·환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DUR 관련 정책제안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이 약사들과 함께 DUR을 활용해 방역에 잘 나서줬다. 그래서 DUR의 힘을 많이 느꼈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제하며 "현재 약국이 대체조제 후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하도록 돼는데, 전화나 팩스로 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에서 맞지 않다. 심평원 DUR 통해 대체조제하면 바로 심평원에서 기관으로 통보돠는게 조제오류 방지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남용·과다·중복·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품절된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처방되는 문제도 (약국)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다. 품절약을 DUR로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는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다"면서 "대체조제는 의사동의를 받거나 환자 동의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한다.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 위에서 거버넌스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