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급증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8% 증가, 지난 4월 급여기준 개선 후 정상화
입력 2020.10.20 10:49 수정 2020.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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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2018년 10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해,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으며,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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