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선고 임박
2년여간 변론 잠정 중단 담배소송 23일 15차 변론 예정
입력 2020.10.20 10:04 수정 2020.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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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해 6년반이 지났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의 소송제기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과 관련해 “공단에서는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중독성 포함), 첨가제 사용·천공설계·표시상 결함 등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발표했고, 담배회사는 공단 소 제기의 부당성, 담배 결함 및 위법행위가 불인정된 선행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면서, 공단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들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이유 없으며, 20갑년 이상의 흡연 이후, 편평세포폐암 등으로 진단받아 공단이 537억 원의 급여비를 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자료는 차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해, 가급적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준비 바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오는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공동불법행위 및 손해액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단은 승소를 위해 15차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송인만큼, 재판부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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