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약 선등재-후평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조정 어려움 · 공단 협상력 약화 등
입력 2020.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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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제 '선등재-후평가' 적용이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기존 복지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중증희귀치료제의 경우 별도의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의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 약화 우려 등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및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한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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