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법령개정 재추진"
복지부 서면답변…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투명거래 환경 노력
입력 2020.10.16 16:24 수정 2020.10.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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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이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제기되면서 규제 가능성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CSO 업체 관리감독 강화 관련 서면질의에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CSO에 대해 복지부가 준비 중인 대책 여부를 물으면서, CSO의 적절한 관리 육성으로 의약품 유통 문란 개선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CSO 관련 약사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한 바 있다"면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언해주신 정책 사항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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