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까지 이어진 임상시험 약물 이상반응 보고 36건
고영인 의원 "꾸준히 늘어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철저해야"
입력 2020.10.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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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이 작년 한해에만 총 538건의 임상시험이 이뤄진 가운데, 약물의 이상반응으로 사망에 이른 참여자가 총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에 통보된 약물 이상 반응 중 사망으로 분류되는 이상이 총 36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의약품 임상시험이 급증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사 주관 임상시험은 2017년 476건 대비 52건, 총 11%p 증가한 53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품 임상시험 점유율이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서울은 단일 도시 중 세계 1위로 가장 많은 임상 시험을 하는 도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부작용의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기관의 발생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없다. 즉, 연구진과 의뢰자가 함구하면 정부가 확인할 길은 없기에 문제가 크다는 것. 


특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병원)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중간에 누락되거나 축소‧은폐할 유인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에도 당국은 임상의뢰기관의 추적 보고를 기다리는 일 밖에 못한다"며 "적어도 사망으로 이어진 시험에 대해서는 추적 보고가 아닌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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