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돈 버는 의사가 건보료 고의체납…2년간 9배↑
건보료 고의체납 의사 39건, 체납보험료 총 1억1,900만원
입력 2020.10.16 14:00 수정 2020.10.16 15: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사는 41건 1억1,500만원이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中,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A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생존 곡선이 달라졌다"… 위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영상] 아리바이오, ‘먹는 치매약’ 시대를 연다…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부각’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로 돈 버는 의사가 건보료 고의체납…2년간 9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로 돈 버는 의사가 건보료 고의체납…2년간 9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