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복지부·식약처 공무원 병원·제약 등 재취업 90%
복지부 81% · 식약처 100%…"재취업시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20.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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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복지부, 식약처 출신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업무 및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복지부 22명(81.48%), 식약처 27명(100%)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보건복지부는 27명 중 22명 81.48%, 식약처는 27명 중 27명 100%가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는 것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음. 또한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를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들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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