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후보,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 '환영'
입력 2018.12.04 13: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2번)는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를 환영한다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지난 15일 '전성분표기 의약품 판매 의무화' 유예가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일선 약국가에 구체적인 공지나 홍보 없이 갑작스레 전성분 미표기약 판매 시 규제를 단행하면 약사 불편과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 후보는 "정부가 전성분표기 의무화 실시에 앞서 약국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취해 준 것에 감사 하며, 회장이 되면 문제점 해결에 앞장서서 약국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 한동주 후보,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 '환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 한동주 후보,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 '환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