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와 개설 허용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약국 개설이 불허됐음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어떻게라도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상대병원의 탐욕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우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상남도의 유아적인 오판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의약분업의‘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개념에는 각 직능의 전문성과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며 "독립적인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남도와 경상대병원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 약국의 허용이 아닌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공개 강제화와 성분명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