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유통량이 최근 3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량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를 차지. 천만개 이상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95%)에서는 기초 안전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만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2,269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0,773,869 개(46.3%)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의료기관 유통량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종별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을 보면 의원급이 10,773,869개로 가장 많이 유통량을 보였고, 종합병원이 4,901,574개, 병원이 4,309,67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유통량을 살펴보면 1위 일반의(2,105,198개), 2위 내과 (2,053,522개), 3위 성형외과(780,863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 가 기초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46개 (51.5%)개로 나타났으나,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개(1.5%)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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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유통량이 최근 3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량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를 차지. 천만개 이상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95%)에서는 기초 안전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만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2,269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0,773,869 개(46.3%)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의료기관 유통량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종별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을 보면 의원급이 10,773,869개로 가장 많이 유통량을 보였고, 종합병원이 4,901,574개, 병원이 4,309,67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유통량을 살펴보면 1위 일반의(2,105,198개), 2위 내과 (2,053,522개), 3위 성형외과(780,863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 가 기초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46개 (51.5%)개로 나타났으나,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개(1.5%)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