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2년 선고
검찰, 옥시청탁 받아 보고서 조작…엄중책임 물어야
입력 2016.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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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청탁을 받아 옥시에게 유리하게 시험보고서를 조작한 호서대 교수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개최된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 옥시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준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교수가 시험결과서를 조작, 옥시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옥시 책임을 부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했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수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는 거래의 청렴성을 침해하고 연구윤리를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향후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 옥시 측에 유리한 시험결과가 나올 수 있게 시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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