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역시 상당한 현실이다.
또한 2012년 파악된 피해사례 174건 중 목숨을 잃은 이가 52명에 이를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와 같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등 그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하에 두게 하고, 그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과 함께 만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의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관 부처들 역시 책임소재 만을 이야기 할 뿐,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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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역시 상당한 현실이다.
또한 2012년 파악된 피해사례 174건 중 목숨을 잃은 이가 52명에 이를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와 같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등 그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하에 두게 하고, 그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과 함께 만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의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관 부처들 역시 책임소재 만을 이야기 할 뿐,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