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연관 있다' 최종 확인
질병관리본부, 4개 제품은 이상 소견 미발견
입력 2012.02.02 12:02 수정 2016.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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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된 2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의 폐손상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

반면 추가로 실험이 진행된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에 대한 동물흡입실험과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CMIT/MIT 주성분 제품에서는 최종 실험결과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중유통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의약외품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이상소견이 발견된 PHMG·PGH 등 2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총 6개 제품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총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거명령이 지난해 11월 발동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록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과거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는 34건이 확인됐으며, 추가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11월 이후 전국 보건소와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유사 환자 신규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권고 이후 이와 관련한 폐손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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