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복지부, 모든 가습기살균제 내달중 의약외품 지정
입력 2011.11.11 11:02 수정 2016.05.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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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의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과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과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이며, 유사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클린업' 제품도 6종에 포함됐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가운데 옥시싹싹 투여군과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11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돼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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