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4일 강력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까지 진행된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와 취급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것이다.
다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주 중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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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까지 진행된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와 취급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것이다.
다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주 중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