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대에 약국 실무실습 교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실무실습 약국에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해 교재 구입비, 식사비 등이 소요되고, 고가의 자동조제기를 구입하는 약국도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비조차 지급 하지 않고 있다"며 "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약국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실습 교육은 단순히 선배 약사들의 봉사 혹은 재능 기부의 차원이 아닌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6년 제 약사 양성을 위한 수준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제대로된 교육비 지급을 통해 우수한 실무실습 교육 환경 조서에 협조해 달라"고 약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그동안 약학대학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실무실습(필수) 교육비를 조사한 바,1인 1주의 교육비는 6만원~1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약대생의 실무실습 제도를 살펴보면, 필수 20주 중 약국은 5주, 심화과정(선택) 16주로 한명의 학생당 최대 210만원 정도의 실습비가 소요된다. 병원의 경우는 약국 보다 비용이 올라가는데, 1인1주 교육비가 10만원~15만원으로 최대 금액으로 필수 10주, 심화 16주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약 375만원 실습비를 부담해야 한다.
약대측 관계자는 "등록금과 교육기간의 증가로 학생 부담이 큰 상태"라며 "약사회와 대화로 조정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약사회 측은 "해외에서도 실습비에 대한 부담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무실습의 안정적인 정착과 표준화된 실무실습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