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째로 시행될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될 지 여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유통 구조에 대한 변화도, 제도 기준에 대한 개선도 없이 2차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실시된다면, 약가는 또 인하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차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2~2014.8)과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9~2015.1) 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해 산정했다.
이에 2차 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의해 산정되게 된다.
1차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조정대상 4,655품목은 3월부터 약가가 평균 1.96%인하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반영,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도 개선 없이 2차 약가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차에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거래 내역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약가인하 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험약가개선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아직 진행 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고시를 위해 상반기제도 개선을 논의해 결과가 도출되면 하반기부터 적용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거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있다면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도출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다양한 의견은 있으나, 이를 취합한 논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신약의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 적용할 방침으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