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적정가치·실거래가약가인하제 개선 '첫 단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 "제약업계의 요구 충분히 반영해 개선"
입력 2016.02.03 18:27 수정 2016.03.02 14: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가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안건으로 '신약의 적정 가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가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3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의 운영방안과 제약협회에서 발제한 '신약의 적정가치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강도태 국장은 "그동안 약가관련해 2012년부터 등재절차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혁신형제약기업 우대 등을 실시했지만,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약진출 독려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보험약가관련 여러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실거래가약가인하가 오는 3월 1일자 기준 4600여종이 여러 협의 거쳐 하향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신약의 약가평가기준을 마련 중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제약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신약의 적정가치 논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 방안 외에도 약가 사후관리 등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통합 조정해 중복인하 방지 △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약가제도 수립 △수출의약품 환급제도를 모든 약가인하제도 적용 △ 생물의약품의 함량이 늘어났을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대책 수립 등의 개선 등을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약의 적정가치·실거래가약가인하제 개선 '첫 단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약의 적정가치·실거래가약가인하제 개선 '첫 단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