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안건으로 '신약의 적정 가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가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3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의 운영방안과 제약협회에서 발제한 '신약의 적정가치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강도태 국장은 "그동안 약가관련해 2012년부터 등재절차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혁신형제약기업 우대 등을 실시했지만,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약진출 독려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보험약가관련 여러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실거래가약가인하가 오는 3월 1일자 기준 4600여종이 여러 협의 거쳐 하향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신약의 약가평가기준을 마련 중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제약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신약의 적정가치 논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 방안 외에도 약가 사후관리 등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통합 조정해 중복인하 방지 △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약가제도 수립 △수출의약품 환급제도를 모든 약가인하제도 적용 △ 생물의약품의 함량이 늘어났을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대책 수립 등의 개선 등을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