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오늘부터 확인…'감면 혜택은?'
심평원,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가인하된 가중평균가 재열람
입력 2015.10.20 06:30 수정 2016.03.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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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결과를 오늘(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14일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공개한다.

이번에 열람 되는 가중평균가는 제도 변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이 기간동안 가중평균가를 확인하고, 의견서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변경사항은 우선, 2014년 연구개발투자액이 50억 이상인 제약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인하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약사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7개월분)의 30%~72% 를 감면 받는다. 

당초 12개월분(2014년 2월~2015년 1월 공급내역) 가중평균가격으로 현재의 상한금액을 10%이내(혁신형제약기업은 30%) 조정·감면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개월, 5개월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해 고시 개정(2014년 9월1일) 전후의 조정‧감면기준을 구분해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2014년 2월∼2014년 8월 공급내역(7개월)은 기준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격 차액의 80% 만큼 인하되며,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수준에 따라 인하율의 30%∼72% 감면, 기준상한금액의 10%이내로 인하된다. 

2014년 9월∼2015년1월 공급내역(5개월)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하율 30%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도 추가됐다.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예정 품목과 조사대상기간 이전 가등재 후 조사대상기간 중 첫 시판 품목, 방사성의약품 등은 상한 금액 조정에서 제외된다.

인공관류용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약품(희귀의약품 지정 이력이 있는 품목 중 상한금액 조정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은 기준상한금액의 2%이내 인하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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